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3년마다 안전교육을 4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소지하고 있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건설기계 혹은 하역기계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작업안전, 건설기계 구조, 재해예방 등의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지정된 교육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교육장 위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교육기관에서 교육신청을 마치고 교육수강을 완료하면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으로 상황에따라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Zoom을 통해 진행하거나 기타 앱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므로 교육수강 지침에 따라 입장하고 수강하여야합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신청방법
1. 교육신청메뉴
온라인 혹은 대면 교육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신청구분 및 지역선택
온라인 일반건설기계 혹은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중 교육을 선택하고 교육지역을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3. 교육날짜선택
교육날짜를 선택하고 신청가능 교육을 클릭합니다.
4. 교육설명확인 및 신청
교육설명을 확인하고 하단에서 교육신청을 클릭합니다.
5. 신청자정보 및 결제정보 입력
신청자의 정보와, 결제정보를 입력해줍니다.
6. 면허증과 약관동의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고 개인정보 동의서에 체크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일반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과정의 법령상 교육대상자는 다음 8종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
면허의 종류 |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
---|---|
불도저 | 불도저 |
5톤 미만의 불도저 | 5톤 미만의 불도저 |
굴착기 | 굴착기 |
3톤 미만의 굴착기 | 3톤 미만의 굴착기 |
롤러 |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
로더 | 로더 |
3톤 미만의 로더 | 3톤 미만의 로더 |
5톤 미만의 로더 | 5톤 미만의 로더 |
- 2021년도 교육대상 : 2009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면허증 취득자
- 2022년도 교육대상 : 2010~2014년도 최초 면허증 취득자
- 2023년도 교육대상 : 2015~2019년도 최초 면허증 취득자
- 2019.10.18.일 이후 면허증 취득자 : 3년 주기 교육 이수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
교육기관 안내
교육기관명 | 연락처 | 홈페이지 |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 043-272-3691 | kcema.or.kr |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 010-5737-6566 | kocema.org |
대한건설기계협회 | 1522-8497 | edu.kcea.or.kr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070-5050-4738 | edu.kcesi.or.kr |
(재)건설산업교육원 | 02-575-7123 | con.or.kr |
(사)한국크레인협회 | 02-522-1507 | cranes.or.kr |
(사)한국안전보건협회 | 02-3666-9777 | cshaedu.or.kr |
(사)안전보건진흥원 | 031-611-0872 | www.shai.or.kr |
(사)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 02-6731-0084 | www.cestri.co.kr |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 1588-4736 | www.kungi.kr |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 02-420-0106 | http://www.kspeaed.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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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홈페이지 이용관련 문의는 각 교육 기관별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Q
Q.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왜 받아야 하나요?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 83조(안전교육 대상 등)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일반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굴착기와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지게차 조종 면허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 일반건설기계조종사 과정과 운반하역 등 기타건설기계 과정 중 어떤 안전교육과정을 들어야 하나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의2*에 따라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를 고려하여 한 개의 교육과정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Q.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건설기계조종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기계조종면허증 소지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현장에서 작업하다 적발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제44조 및 시행령 별표3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